도수치료 수가 제한 7월 시행, 환자 부담금은 줄어든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면서 본인부담금이 대폭 내려갑니다. 기존에 회당 10~30만 원대였던 비급여 도수치료가 4만~4만 3천 원대로 표준화되는데요, 이것이 환자와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도수치료 수가 제한,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더 이상 비급여가 아니라 관리급여로 전환됩니다. 관리급여란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하되, 정부가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는 제도를 말해요.
가장 큰 변화는 가격입니다.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하던 회당 10~30만 원대가 4만~4만 3천 원대로 표준화돼요.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5% 지원하고 환자가 95%를 부담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 항목 | 기존(비급여) | 변경 후(관리급여) |
|---|---|---|
| 1회 수가 | 10~30만 원 | 4~4.3만 원 |
| 보험 유형 | 비급여(실손보험 적용) | 관리급여(건강보험 적용) |
| 본인부담률 | 실손보험 약관별 상이 | 95% 고정 |
도수치료 횟수는 몇 회까지 가능할까
새 제도에서는 횟수 제한이 생깁니다. 일반 환자는 주당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다만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다릅니다. 추가로 9회가 인정되어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죠. 이 횟수를 초과해서 도수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없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일반 환자: 주 2회, 연간 15회
- 수술 후 재활 환자: 연간 24회(기본 15회 + 추가 9회)
- 초과 시: 환자 전액 부담, 실손보험 청구 불가
실손보험 5세대, 도수치료 보장이 사라진다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 5세대는 도수치료 보장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보장했지만, 5세대부터는 면책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5세대 실손보험은 여러 항목이 달라집니다.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올라가고, 연간 보장 한도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보험료도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해집니다.
5세대 실손보험 주요 변경사항
- 도수치료 보장 제외(완전 면책)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 30% → 50%
- 연간 보장 한도: 5,000만 원 → 1,000만 원
- 통원 1일 최대 보장: 20만 원
- 비급여 차등제: 전년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해 최대 300% 할증
-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저렴
환자 부담금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환자라면 부담금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회당 1~2만 원대 부담금이 3,800~1만 원대로 낮아지거든요. 특히 고가 도수치료를 자주 받던 환자일수록 체감하는 절감 효과가 클 겁니다.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환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회당 3.8~4만 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해요. 기존 가입자보다는 신규 가입자들이 이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기존 실손보험 유지자: 본인부담금 대폭 감소(회당 약 50% 수준 절감)
- 5세대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 도수치료 비용 전액 자부담
- 만성통증 환자: 연 15회(또는 24회) 제한으로 치료 계획 재조정 필요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되나
도수치료 수가 제한이 추진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도수치료 청구 건수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됐거든요.
또한 의료 현장에서 과잉 진료 관행이 지적돼 왔습니다. 가격이 투명하지 않고, 필요한 도수치료와 과도한 도수치료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거죠.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필수 의료 붕괴를 방지하며, 의료 인력의 편중 현상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3가지
- 도수치료 청구량 매년 20% 이상 증가로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
- 과잉 진료 관행 및 가격 불투명성 개선 필요
- 필수 의료 붕괴 방지 및 의료 인력 편중 현상 해결
의료계는 왜 반발하나
반면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료진들은 4만 원대 수가가 기존 관행 수가(약 10만 원)의 절반 미만이라며 적자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수치료 시장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한 연 15회(또는 24회) 제한이 중증 환자에게는 의료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만성 통증 환자나 복합적인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은 더 많은 횟수의 도수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양질의 치료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수가 인하로 인한 적자 구조 우려
- 중증 환자에겐 연간 횟수 제한이 부족
- 양질의 도수치료 제공 어려움 예상
- 시장 퇴출 및 진료 위축 가능성
2026년 7월 시행 전, 미리 준비하세요
이 제도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현재 실손보험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4세대 이하라면 도수치료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5세대로 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만약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면 7월 이전에 충분한 횟수를 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의료 필요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셋째, 연간 15회 또는 24회 제한을 고려해 치료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치의와 상담해 자신의 상태에 맞게 분배하는 방식을 논의해 두면, 7월 이후 더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