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크게 깎인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별개의 제도이며, 감액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액이 발생하는 구조와 2026년 기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노령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함께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구조가 있어, 국민연금을 오래 낸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감액이 발생하는 두 가지 이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못 받게 되는 이유는 서로 다른 두 가지입니다.

  • 소득인정액 초과 감액: 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아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소득·재산 전체를 보는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재산과 무관하게, 국민연금(노령연금) 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아무리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초연금의 최소 50%는 보장됩니다.

2026년 기준 연계감액 구조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고, 국민연금 산정 시 반영된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연계감액이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액 폭이 커지는 구조이며, 아무리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 아래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 감액 없을 때) 월 349,70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부부가구) 월 559,520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 이하
국민연금 연계감액 시작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월 524,550원 초과
연계감액 최대 폭 기초연금의 최대 50%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아야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넘는 경우부터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Q. 감액될 정도면 신청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무리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최소 50%는 보장되므로, 감액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다른 곳에 신청해야 하나요?
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위탁 운영) 또는 행정복지센터·복지로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각 얼마씩 받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되는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위 표의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은 이미 이 감액을 반영한 두 명 합산 금액입니다.